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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가주 주택시장 상식 <1> 보험

캘리포니아의 모든 보험사의 보험 가입이나 리뉴가 힘들고 가입 혜택이 축소되고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가주보험국(DOI) 자료에 따르면 총 24만1000건의 보험이 취소되거나 리뉴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대형 보험사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팔러시를 이슈 하지 않거나 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철수하고 있고 특히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한 텍사스나 플로리다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스테이트팜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협상 끝에 평균 보험료를 최소 20%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는 보험 프리미엄이 이보다 큰 폭인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 주택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갱신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다. NHD(자연재해에 관한 리포트)에 ‘위험한 지역’(특히 화재 위험)으로 분류가 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목의 제거나 화재 방호공간의 일종인 디펜서블 스페이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드론 샷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프리미엄이 올라간 새 팔러시를 이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 피해가 심했던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몇몇 도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 매매와 상관이 없는 의무조항이 보험리뉴 시 요구되고 있다. 재해 지역에 위치한 HOA가 있는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HOA 조례상 이러한 예방책의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가주  대부분의 HOA 비용이 금년도에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의 공통점이 공히 자연재해 관련 위험 지역에 위치한 경우들이 있고 최근 12월부터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정부 페어 플랜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3~5주 이상 승인 기간이 증가하고 필요한 커스터머 서비스의 미비와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만일 보험이 승인이 안 될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 법상 융자 컨틴전시가 아닌 주택 정보 관련 컨틴전시(보통기간이 짧음)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알아봐야 한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여러 보험사의 캘리포니아 마켓철수와 비용 증가 및 물가상승 요인 그리고 최근 증가한 산불을 포함한 겨울철 폭우로 인한 가능한 홍수 관련 그리고 잦은 지진으로 인한 추가 재해의 가능성으로 당분간은 보험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보험료의 상승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팔러시의 리뷰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혜택을 축소해서 프리미엄을 줄이기보다는 클레임을 줄이거나 언제나 주택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시 1년 혜택의 워런티 경우에도 현재 클레임이 있는 경우 주택매매 시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상식 주택보험 가입 중소대형 보험사 보험 프리미엄

2024-01-31

[보험 상식] 화재와 주택보험

근래 들어 가주에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홍수로 인한 주택피해도 늘어나면서 주택보험에 가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주택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높아진 위험도에 맞춰 보험료를 올리기를 원하지만 주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기 때문에 보험갱신을 거부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주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이 사용손실(Loss of use) 보상 조항이다. 이것은 현재 주택이 전소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시로 이전의 생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주거비용을 제공한다.     각 보험회사마다 그 보상 범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장 24개월의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옷, 세탁비, 주거비, 음식비 등 생활에 필요로 한 기초적인 것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구되는 것이 개인 동산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보상의 한도액은 주택 건물 보험의 70% 정도가 일반적이며 주택 건물 보험이 100만 달러라면 개인 동산 보험은 70만 달러 선이 된다.     이 보상 범위 안에서 동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산에 대한 증명 서류마저 모두 타버린 경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절차의 예외 조항을 들어 피해자들의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다.     동산의 한도액을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고가의 동산 품목은 화재 이전 보험 내용에 미리 포함해 두지 않았으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동산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화재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물품이 해당하며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본다. 동산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보상 절차이니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을 잘 더듬어서 리스트 작성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미리 가진 귀중품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기가 한결 쉬워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했을 경우, 무엇보다 이 주택을 화재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주택 화재보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소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제반의 경비에 대해 보상받는 조항이 바로 재건축 비용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살고 있었던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그대로 새롭게 지어 준다는 것이며 보상 한도액은 보험 증서에 나와 있는 주거 보상 한도액이 된다. 각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 보상 조항을 검토하고 은행의 융자가 있는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은 작업과 아울러 실제 들게 되는 재건축 비용 등 여러 조건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총 보상 금액을 공지하게 되며 피해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 비용이 합당한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인지 보험사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때 보상해 주는 한도액이 재건축 비용보다 낮을 때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르나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보상 한도액을 25%에서 50%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통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재건축 비용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 이런 경우 불이 나 주택이 전소하면 주택 재건축 비용을 턱없이 모자라게 받아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낮을 때 집을 사놓은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의 재건축 비용은 비싸졌지만 이전의 보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제 재건축 비용과 보험의 커버리지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주택보험 화재 주택보험 가입 보통 주택보험 주택 화재보험

2023-10-04

황당한 주택보험 가입/갱신 거부 사례 증가

    캘리포니아에서 집보험 가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로 집보험 갱신이 퇴짜를 맞는 주택 소유주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각종 비행체와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주택보험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주택을 하늘에서 샅샅이 촬영하면서 이를 거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 주택 소유주는 "보험사는 집과 주변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면서 "심지어 마당에 흩어져 있는 물건과 일부 위험물 때문에 보험 갱신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 소유주는 "물을 아끼기 위해 집 수영장에 물을 빼 놓았더니 이를 트집잡아 갱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사의 가입 거부 자체도 문제이지만 특히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과 통보 방식에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점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주에게 통보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보험사가 결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것이다.   주택 보험 갱신이 거부된 사람 중에는 화재 위험지역도 아니고 15년 보험 가입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갱신을 거부 당한 사례까지 있다.   이 주택 소유주는 7년 전 새로 지붕을 교체했고 지난 3월 다시 4000달러를 더 들여 업그레이드시켰지만 보험사는 지붕이 너무 낡았다며 갱신을 거부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보험사에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충분히 이를 뒤집을 사진이나 수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 회사에서 거부됐다고 모든 회사에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싸고 좋은 조건으로 새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병일 기자주택보험 황당 주택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집보험 갱신

2023-08-10

대형 주택보험사 신규 가입 중단 여파…보험 인상·무보험 양산·주택거래 위축 우려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 등 대형 주택보험사 2곳이 신규 보험가입을 중단함에 따라 집주인들의 보험 부담 증가는 물론 예비 바이어들의 주택 매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 및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사의 주택 손해보험 신규 판매 중단에 따라 ▶주택보험료 상승 ▶갱신 및 신규 가입 거부에 따른 무보험자 증가 ▶주택 매입 제약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허브시티보험의 제이 유 부사장은 “대형 보험사 2곳의 신규 가입 중단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줄면 줄수록 가격(보험료)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사 감소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11일 KTLA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필두로 주택 보험 공급 업체들이 줄어든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가주의 비싼 집값에 주택 유지비용 부담을 더 늘리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 역시 “주택 보험사들이 최근 일어난 대형산불로 손실률이 대폭 상승했다며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주보험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보험사의 신규 가입과 기존 보험 갱신 거부로 주택 보험을 보유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도 산불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손해보험에 가입한 신청자만 모기지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기지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만 주택을 매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모기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올 캐시 바이어(현금 구매자)가 주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어웨더 이코노미스트는 “화재 위험 등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들은 현금 구매자들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레드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거래 중 전액 현금으로 매매된 건수는 3명 중 1명꼴인 33.4%였다. 반대로 말하면, 주택보험이 없어서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바이어 3명 중 2명은 집을 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업체는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이트의 신규 주택 보험 판매 중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식이지만 올해 말에 신규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보험을 확보할 수 없다는 뉴스가 나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주 정부는 마지막 보루로 주택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을 운영 중이다. 화재보험이라서 도난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결국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를 받으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보험사 신규 대형 주택보험사 주택보험 가입 신규 보험가입

2023-06-12

파머스마저…주택보험 신규 가입 속속 제한

보험사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가 주택 보험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 가운데 파머스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7은 스테이트팜(지난달 26일)과 올스테이트(지난 2일) 보험사가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한데 이어서 파머스도 신규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파머스보험은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기준 스테이트팜 다음으로 큰 업체다.     보험 업계는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1위와 5위 업체인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가 주택 보험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문제인데 업계 2위인 파머스까지 제한적인 판매에 가세하면 주택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들은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건축비용 급등 ▶급격히 커진 재해 노출 ▶어려운 재보험 시장 ▶캘리포니아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제약 등을 지적하며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신규 가입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중단을 알린 스테이트팜은 산불 위험성의 상승, 급등한 건설비용,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주택보험의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막고 있다. 올스테이트 보험도 산불피해로 인한 손실률 상승과 보험 보상 비용 부담으로 신규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는 “주택 보험사들이 손실률 상승에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있다”며 “주택소유주들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을 보유한 채 쇼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섣불리 보험을 해지했다가 대체 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 업계는 또 대형 보험사들의 신규 가입 중단은 주택 시장과 모기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산불 위험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거나 신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모기지 융자 업체들은 안전장치로 주택 손해보험에 가입해야만 모기지 융자를 승인해 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개인도 “주택 보험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 모기지 융자가 필요 없는 현금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대표는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제한하면서 수많은 주택소유주가 페어플랜(FAIR Plan)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페어플랜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으로 보험 가입 거절 또는 갱신에 실패한 집주인들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보험이다.     소비자단체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UP)’의 에이미 바흐 창립자는 “이미 많은 위험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결국 더 비싸고 커버리지는 적은 페어플랜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페어플랜도 치솟는 손실률에 주택 화재 보험료를 49% 인상 계획5월 25일자 중앙경제 3면 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년 정도 후에나 스테이트팜이나 올스테이트가 다시 신규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며 “CSAA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 리버티 뮤추얼, 머큐리, USAA, 오토클럽 익스체인지, 트레블러스, 네이션와이드 등은 여전히 신규 가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파머스 등의 기존 가입자는 이번 신규 가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올스테이트 스테이트 신규 주택보험 주택보험 가입 올스테이트 보험

2023-06-05

집값의 20% 다운 못하면 모기지보험 가입

산불과 홍수 등 천재지변에 주택보험료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바이어들은 삼중고에 놓였다. 비싼 집값에 모기지 이자에다 상승한 주택보험료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면 렌더가 주택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또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집값의 20%가 안 된다면주택모기지보험(PMI 또는 MI)도 꼭 들어야 할 보험이다. 일부 첫주택구매자의 경우, 이 두 보험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   집을 사고 융자기관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바이어는 주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기관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을 100%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이 소실되거나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은행도 손해를 막고자 모기지 승인 시 주택보험 가입을 확인한다. 주택보험은 화재, 토네이도, 폭발, 폭동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이나 붕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상 항목은 화재 피해, 도난 및 파손, 사고 및 책임 등이다.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dwelling)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집안 개인 소유물 등이 보상 대상이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나 수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의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파손된 거주지를 다시 짓거나 수리하는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서 호텔 등의 다른 숙소에서 머물러야 할 때도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도 주택보험으로 해결 가능하다.     ▶주택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 대출자가 모기지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의무 가입 기준은 다운페이먼트 비중이다. 사려는 집 가격의 20%에 못 미치는 돈을 다운페이먼트 할 경우, 융자기관이 가입을 요구한다. 대출자의 월페이먼트 연체에 대한 대비책인 셈이다. 대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집값의 20%를 다운하지 않으면 대출금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른 위험 역시 동반 증가하니 이를 보전하고자 MI를 요구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대출 신청자의 크레딧점수와 다운페이먼트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크레딧점수 720점에 10% 다운페이먼트를 한 경우엔 대출금의 0.59~0.75%가 적용된다고 한다. 즉 40만 달러를 빌린다면 연간 보험료가 3000달러(0.75% 적용) 정도가 된다. 따라서 돈을 절약하려면 다운페이먼트를 20% 이상 하는 게 유리하다.     대출 이후 모기지 보험료를 해지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보통 일정 기간 모기지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택 가치를 새롭게 감정하고 주택가치 대비 융자 비율(LTV)을 확인한 후 해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책모기지 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엔 융자를 클로즈한 후 2~5년 후에 가능하다. 특히 LTV가 75% 이하여야 한다. 5년이 넘었다면 80%다. 주택 가치는 감정가가 기준이다.   주택융자 업체 칼포인트의 박치훈 시니어 론오피서는 “모기지 대출 계약서에 모기지보험 해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술돼 있다”며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워런티   보험은 아니지만, 주택 바이어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바로 홈워런티다. 간혹 주택보험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홈워런티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택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자제품이나 주택시설의 고장이나 결함에 대한 수리 서비스 또는 새것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서비스 대상은 주택의 전기 및 수도 시설, 냉난방 장치, 주방용 가전제품 등의 고장이다. 집을 구매한 바이어라면 홈워런티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일부 셀러는 바이어 대신 홈워런티를 대신 가입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노약자만 사는 오래된 주택을 구매할 때 물론 기계에 대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라면 홈워런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 보일러, 히터, 에어컨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반면 창문, 출입문 등 주택 구조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홈워런티 비용은 연간 350~600달러 선이다. 비용은 집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영장이나 정화조를 포함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서비스 요청에 따라 50~120달러 추가 수수료도 발생한다.     미셸 원 비(BEE)부동산 부사장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바이어는 주택보험, 주택모기지보험, 홈워런티 등을 헷갈려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이에 대한 차이와 장단점을 알고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모기지보험 가입 주택보험 가입 주택담보 대출자 다운페이먼트 금액

2022-08-10

내화지붕 설치하면 주택보험료 할인

 가주 정부가 주택 화재 보험 관련 표준 지침을 새로 발표해 이를 잘 이행하면 주택 화재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잦은 산불로 산불 위험지역 인근 주택 소유주들은 고가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다.   가주보험국은 ▶내화지붕 설치 ▶주택에서 최소 5피트 산불 방어 구역 설정 ▶대피 경로 확보 ▶집 주변 잡목과 잡풀 제거 등을 산불 위험 감소 방안으로 표준 지침에 포함했다.   라라 리카르도 가주보험국장은 “산불과 같은 화재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주택보험 가입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주택소유주는 주택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는 보험사 12곳이 이미 방화 표준을 실천한 주택소유주에게 보험료를 디스카운트해 주고 있다는 게 주 정부의 설명이다.   리카르도 가주보험 국장은 “보험사들이 더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하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 지침으로 주택과 업체들은 보험료 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받는 동시에 안전성도 향상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는 평가다.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는 “최근 수년간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화재 위험 지역 인근의 주택소유주들이 주택보험 갱신 및 가입이 거의 불가능했거나 엄청난 금액의 보험료를 감당해야 했다”면서 “일반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은 화재보험인 가주페어플랜을 대신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화지붕 등 이번 표준 지침을 준수한  주택소유주는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사에 반드시 이같은 사실을 알려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주택보험료 내화지붕 주택보험료 할인 내화지붕 설치 주택보험 가입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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